채팅방서 여성 행세하며 장애인에게 사기행각 벌인 20대 남성

윤상준 기자 승인 2024.02.09 12:02 | 최종 수정 2024.02.09 12:26 의견 0

채팅방서 여성 행세하며 장애인에게 사기행각 벌인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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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커스 어빌리티) 윤상준 기자 = 모바일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지적장애인들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2번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형을 받은 김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2년 9월 오픈채팅방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접근해 13회에 걸쳐 38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또 지난해 4월 지적장애인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14회에 걸쳐 550만원을 송금받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별도 기소돼 또 다른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남성인 김씨는 모바일메신저 사진을 여성 사진으로 바꾼 후 여성인 척 장애인들에게 말을 걸어 접근했다.

그리고 "데이트해 주겠다", "여성을 소개해주겠다"는 등 말로 선심을 산 뒤 빌린 돈을 가로챘다.

김씨는 경찰에 검거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실제로 여성을 소개해줬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뜩이나 살기가 어려운 장애인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기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6개월 구속기간 수감생활을 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장애인 기관 등에서 봉사 활동하며 장애인들 삶의 고통을 체감하길 바란다"고 했다.

뉴스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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